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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서류 주의점…지우는 액체·형광펜 쓰면 '기각'

"이름 철자가 너무 길어서 칸이 부족해요!" "신청서가 접수됐는 지 알고 싶어요." 이민 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N-400/600/600K) 관련 서류를 접수할 때 이민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한 안내문을 공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신청서를 사용할 경우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 검정색이나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 틀린 부분을 지우는 액체를 신청서에 사용했거나 형광펜을 쓸 경우 서류 스캔 과정에서 기각처리될 수 있다. 또 신청서 마지막에 표시돼 있는 칸에 서명하지 않고 다른 곳에 서명해도 서류 수속이 중단된다. 안내문은 가능한 온라인에서 서류를 작성해 보내고 이름이 길 경우 칸에 맞춰 작성할 것을 권장했다. 안내문은 또 서류가 접수됐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요청하는 신청서(G-1145)를 별도로 작성해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수료의 경우 반드시 정확한 금액과 함께 수취란에 '국토안보부(U. S. Dept. of Homeland Security)'라고 영어로 적어 보내야 한다. USCIS측은 "많은 신청서가 수수료 금액이 틀리거나 수취인 이름을 다르게 적어 기각처리된다"며 "반드시 서류를 보내기 전에 서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안내문은 해외 서류를 접수할 경우 반드시 번역자의 이름과 서명 날짜 주소가 적힌 증명서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권 신청서는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forms)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2012-02-20

[OC] "시민권 신청서류 무료로 작성, 저소득층 40명에 혜택 드려요"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코리안복지센터가 아태법률센터 후원으로 다음 달 11일 시민권 신청 워크숍을 열고 저소득층을 위한 시민권신청 서류작성 무료 대행 행사를 개최한다. 워크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기아자동차 어바인 본사에서 열리며 선착순 예약자 40명에겐 60~100달러선인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 대행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이민국에 지불하는 신청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리안복지센터 이지연 관장은 "아태법률센터가 가주를 순회하며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오렌지카운티에서는 복지센터가 주관처가 되었다"면서 "워크숍 당일 시민권 신청을 마무리지을 수 있으니 그 동안 시간과 비용 문제로 시민권 취득을 미룬 이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크숍에선 아태법률센터와 OC한인변호사협회 회원들이 나와 시민권 신청 관련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 지 확인한 뒤 서류를 작성하고 이민국에 내야할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다. 특히 변호사 상담시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 수수료 할인도 받을 수도 있다. 복지센터는 워크숍 당일 시민권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자 예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약하기 전에 일반적인 시민권 신청 조건인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은 지 5년이 지났으며 최근 5년 중 절반 이상 미국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센터측은 예약 과정에서 개인마다 상이한 준비 서류에 대해 설명해 줄 예정이다. 이 관장은 "아태법률센터측에서 사소한 경범죄 티켓이라도 행사 당일 가져올 것을 요청해 왔다"면서 "사전 예약을 통해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서 발급을 받아 놓아야 워크숍 당일에 신청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 이는 행사 당일 영주권의 앞 뒷면 복사본 여권용 사진 2매 이민국 수수료 680달러(75세 이상의 경우 595달러)를 지불하기 위한 수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센터측은 이날 워크숍을 마친 뒤 개정된 시민권 시험을 위한 DVD와 시민권 신청 관련 서류도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714)449-1125 백정환 기자

2011-05-19

"단순한 DUI도 체류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이왕이면 가급적 빨리 시민권 취득하라"

한 연방이민법원 판사는 12일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문제 발생으로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능한 한 시민권 취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회장 브래드 이) 주최 세미나 연사로 참석한 연방이민법원의 아이라 유진 뱅크 판사는 "범죄가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은 부대상황에 따라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참석 변호사들에게 이민자 고객들을 시민권 취득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대하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세미나의 주제였던 '범죄가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시민권'을 제안한 것이다. 뱅크 판사는 "단순히 'DUI로 걸렸는데 영주권 취득이나 체류 상황에 문제가 되나' 식의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라며 "법을 어기게 되면 상황적으로 '의도치 않은 문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민 신분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사소한 범죄마저도 부대상황에 따라 이민 신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나을 수 있는 만큼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뱅크 판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기타 비폭력적인 사건으로 체포됐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경찰을 위협하는 등의 추가적인 상황이다. 이 밖에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연방정부의 '범죄자 중심의 불체자 단속 방침'에 "무차별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최소한 무차별 단속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뱅크 판사는 "현재 정부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체류 신분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에 연루 됐을 경우 이를 처리하다가 불법체류를 확인하는 방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대상황에 의해 문제가 드러나는 만큼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브래드 이 변호사협회장은 "범죄가 이민 신분에 미칠 여파를 한인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뱅크 판사의 세미나가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1-05-13

[뉴스 분석] 지난해 시민권 취득 왜 줄었나…수수료 인상, 시험 난이도 상향 따른 일시적 현상

지난해 9월로 끝난 2010회계연도 한인 시민권 취득자 수가 급감한 것은 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서는 신청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 한인 시민권 취득자는 1만1170명. 2009회계연도의 1만7576명에 비해 36%나 숫자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1018명, 801명으로 50%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민권센터 채지현 변호사는 "2008년 8월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대폭 오르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한인이 많았다"며 "이들이 2008회계연도와 2009회계연도에 대거 시민권을 취득, 2010회계연도에는 취득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8회계연도에는 시민권 취득 한인이 예년보다 1만 명 가까이 많은 2만6000여 명에 달했다. 또 2009년에는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져 영어시험을 면제받을 때까지 신청을 미룬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만 50~54세는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 55세 이상은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이 지나면 영어시험을 보지 않고 인터뷰 때 통역을 데려가 심사관의 질문에 한국어로 대답하면 된다. 하지만 채 변호사는 올해 들어서는 민권센터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약간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진동 변호사는 “영주권자들이 반이민 정책 때문에 불안해 하는 경향이 있다. 공항에서도 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사소한 법규 위반도 신경 쓰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이민부 담당자 역시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 지급이 시민권자로 제한될지 모른다는 소문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합격률은 90% 이상으로 오히려 높아졌다며 주저하지 말고 시민권을 신청할 것을 권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04-14

영주권·시민권 승인전에 출입국까지 조회

이민서비스국(USCIS)이 새해부터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서 승인 전 해외 출입국 기록 조회를 의무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민 신청자들이 생체정보 등록 통지서를 받은 뒤 30일 안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기각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USCIS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국인 출입국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전산 시스템을 연계해 서류 신청자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체류기간을 조회한 뒤 서류를 승인하고 있다. 남가주 지역의 서류 수속을 책임지고 있는 제인 아레야노 LA지국장은 "2011년부터 영주권 신청서와 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사전조회하고 있다"며 "미국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한 신청자는 서류 승인을 기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27면〉 실제로 USCIS는 올해 이전에 시민권 인터뷰에 합격해 선서식을 앞두고 있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출입국 관련 사항 기록을 재조회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체류기간이 모자라거나 날짜가 다를 경우 승인된 서류를 취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후 5년(시민권자의 배우자일 경우 3년)이 지나고 미국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일 경우(시민권자 배우자는 1년 6개월 이상)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서 접수 1년 전부터는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에 거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추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아레야노 지국장은 "거주기간이 부족한데도 허위로 체류 날짜를 적어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는 철저히 적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도 해외체류 기간과 사유 등을 조사한 뒤 서류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문과 사진 촬영 통지서를 받고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한달이 지나면 서류를 자동으로 기각처리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레야노 지국장은 "이민 신청자들의 생체등록 과정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통지받은 후 30일 안에 지문과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할 경우 이를 해당 사무실에 통보하고 날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며 "서류가 기각되면 추방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11-01-04

시민권 수속 빨라진다···법원, 인터뷰후 6개월 이상 대기자 조속 승인 명령

시민권 인터뷰를 마치고 6개월이 넘게 합격 또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지 못한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증서가 곧 발급된다. 샌타애나연방지법은 9일 LA와 샌타애나 샌버나디노 지역 거주자로 시민권 인터뷰를 마쳤지만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과정에 걸려 6개월 이상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승인하라는 명령을 이민서비스국(USICS)에 내렸다. 법원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지문조회 기간을 6개월로 명시 남가주 지역내 시민권 수속도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미국시민자유동맹(ACLU) 남가주지부와 아태법률센터(APALC)가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시민권 적체 현상 해소를 요구했던 집단 소송〈본지 2007년 12월 5일자 A-4면>의 결과로 최소 수 백명에서 수천 명이 판결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열흘 안으로 해당자를 확인해 시민권 합격 통지서와 함께 선서식 날짜를 알려야 한다. ACLU 남가주 지부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현재 판결에 따라 해당자를 분리하는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스를 맡은 ACLU 남가주지부의 제니 파스쿠아렐라 변호사는 "이민서비스국이 지문조회 기간을 6개월로 명시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작정 합격통지서를 기다려왔던 한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에 시달리던 이민서비스국은 결국 신원조회가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접수된 서류를 자동 승인하는 지침을 지난 해 초 마련 적용해오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11-09

시민권 신청자 75세 넘으면 '지문조회' 제외

시민권 신청을 앞둔 영주권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신청서 접수 시기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2일 LA다운타운의 이민서비스국(USCIS) 건물에서 열린 시민권 신청 세미나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박관호(72)씨는 "한인타운내 한 시민권 준비반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인 노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시험 탈락과 관련된 문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로랜드 라이온스 시민권 시험 수퍼바이저는 "시민권 시험을 치를 경우 3번의 기회를 주고 있으면 2번 떨어진 신청자는 수퍼바이저가 직접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며 "만일 부당하게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된다면 수퍼바이저에게 말할 것"을 강조했다. 라이온스 수퍼바이저는 이어 "내년에 시민권 신청 관련 안내서가 개정된다"며 "신청자를 위해 한국어 등 외국어 번역판을 늘리고 정보도 자세히 수록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공개한 시민권 신청 요령을 요약한 내용. -언제 시민권을 신청하나. ▷영주권을 취득한 지 만 5년이 되는 날짜에서 3개월 전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시민권을 신청한 날짜부터 90일 전까지 미국에서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 기간동안 해외여행한 기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시민권 신청서는 접수했는데 지문 조회를 하지 않았다. ▷신청자가 75세가 넘으면 지문조회를 하지 않는다. 때문에 생체정보조회 수수료 80달러가 제외된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라. -한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나.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지 20년이 넘은 50세 이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15년이 넘은 55세 이상의 신청자라면 한국어로 일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들은 영어 테스트가 면제된다.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65세 이상일 경우에도 영어 테스트가 면제되며 20개 문제로 정리된 시험문제 중에서만 출제된다. -한국어 시험을 볼 때 통역은 누가 하나. ▷이민서비스국은 전화 통역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신청자가 전문 통역관을 데려올 수 있다. 가족도 통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나 브로커는 안된다. -대학생인데 기숙사에서 거주한다. 주거지를 어디로 써야 하는가. "18세 이상 학생이라면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나 기숙사를 거주지로 쓰면 된다." -시험 문제집은 어디서 구하나. ▷이민서비스국 홈페이지(www.uscis.gov/newtest)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전화(800-870-3676)로 주문도 가능하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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